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6조 (긴급출국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증거를 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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