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조 (사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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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송한다.
②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이송한 경우 이송 세관장은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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