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9조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8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신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이유를 기재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하며,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끝낸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감청서에 의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갖춰 둔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이내에 끝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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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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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