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건처리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낸다.1. 고소나 고발(밀수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2. 그 밖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를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해외출장, 소재불명이거나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출국 후 미입국, 외부기관 협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1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세관장 승인2. 2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본부세관 조사담당국장(대구ㆍ광주ㆍ평택ㆍ권역내 세관은 조사담당과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3. 3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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