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조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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