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1조 (입국시 통보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병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이하 "APIS"라 한다)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입국 시 통보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며, 필요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2. 범죄사실3. 통보요청 사유4.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5. 담당직원 소속, 사무실ㆍ당직실 전화번호, 팩스 등 통보처
③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요청은 범칙조사시스템과 APIS의 연계를 통해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APIS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은 입국 시 통보대상자를 API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자 입국 시 요청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유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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