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1조 (입국시 통보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병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이하 "APIS"라 한다)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국 시 통보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며, 필요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2. 범죄사실3. 통보요청 사유4.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5. 담당직원 소속, 사무실ㆍ당직실 전화번호, 팩스 등 통보처
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요청은 범칙조사시스템과 APIS의 연계를 통해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APIS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은 입국 시 통보대상자를 API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자 입국 시 요청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유선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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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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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