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8조 (장부와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업무 담당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1. 수사관계예규철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3. 내사종결사건철4. 변사사건종결철5. 수사미제사건기록철6. 통계철7. 처분결과통지서철8. 검시조서철9. 잡서류철10. 출석요구통지부11.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12. 체포영장신청부13. 긴급체포원부14. 현행범인체포원부15. 구속영장신청부1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1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1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19. 물품차입부20. 체포ㆍ구속인명부2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22.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2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4.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2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8.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29.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3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33.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3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3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36.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37. 추징보전 신청부38.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39. 특례조치 등 신청부40.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41. 범죄사건부42. 압수부43.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통고처분 수행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둔다.1. 통고처분대장(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준용한다)2. 통고처분종결사건철3. 출석요구통지부4. 처분결과통지서철
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항제41호의 범죄사건부에는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1항제42호의 압수부에는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연원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2항제2호의 통고처분종결사건철은 통고처분한 사건의 기록 전부를 말한다.
제1항의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하고, 편철된 서류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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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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