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3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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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목록 또는 교부서를,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④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통고처분담당직원이 법 제296조제2항에 따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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