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 (범죄인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은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③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를 한다.
④세관조사직원이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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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시조서
[별지 제4호서식] ㅇㅇㅇ 외 00명 담배 밀수입 검거보고 □착수배경 ㆍ조사의뢰*(ㅇㅇ세관 ㅇㅇㅇ과 <조사의뢰 부서>, `22.00.00 <의뢰일자>) * 조사의뢰 내용 요지 □사건개요 ㆍ(관리번호) 020-23-00000 (검거일자 : ’23. 00. 00.) ㆍ(피의자) 김ㅇㅇ(남, 00세, ㅇㅇㅇ*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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