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2조 (폐기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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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의 경우 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의 경우 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폐기하려는 압수물품이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검역의뢰하고 그 결과를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세관장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폐기할 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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