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2조 (폐기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의 경우 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폐기하려는 압수물품이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검역의뢰하고 그 결과를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폐기할 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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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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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