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사건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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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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