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2조 (집행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조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에 준하여 고발 또는 송치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