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2조 (집행 후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조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에 준하여 고발 또는 송치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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