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0조 (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의자가 도주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영장반환보고서에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고, 반환보고서 및 영장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한다.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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