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출석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요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요원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조사요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서 등에 기록한다.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시의 소환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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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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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