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출석요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요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조사요원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조사요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서 등에 기록한다.
⑥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⑦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⑧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시의 소환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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