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착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범칙조사 시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관세청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1. 외교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2. 지역수출 저해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3.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4.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청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때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해당사건은 제외한다.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5. 별표의 보고대상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7. 제2조제16호에 따른 중대사건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사유ㆍ조사대상자ㆍ혐의내용ㆍ조치의견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공조수사하게 하거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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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고대상 사건 기준
구 분 | 구 분 | 기준(범칙금액) 관세범 | 금지품수출입 | 전부 보고 관세범 | 밀수입 | 1억5천만원 이상 관세범 |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부정환급 포함) | 10억원 이상 관세범 | 부정수출입 | 2억원 이상 지재권사범 | 지재권사범 | 20억원…
제22조 제2항 제6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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