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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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54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54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⑤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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