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4조의2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6조의2 규정에 따라 범칙조사사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ㆍ직할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266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세관은 조사1국장2. 인천공항ㆍ인천ㆍ부산세관은 조사국장3.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장
영 제26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조사ㆍ심사ㆍ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5급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영 제266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법률ㆍ조세ㆍ무역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경력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위촉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2.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3. 공인된 대학에서 조세ㆍ무역ㆍ법률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법 위반 등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5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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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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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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