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조사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유예기간을 정하여 요청을 해야 하며, 유예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유예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유예사유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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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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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