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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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조사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유예기간을 정하여 요청을 해야 하며, 유예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유예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유예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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