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2조 (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1조제2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제101조제4호의 교통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로 할 수 있다.
③증인이나 참고인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로 할 수 있다.
④감정료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 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는 외국어문을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20,000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A4용지 1매당 30,000원으로 한다. 이때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외의 언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⑥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이 휴일이나 야간(18시∼09시) 등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