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7조 (유실물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9조제1항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는 압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14일간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를 한 때에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실물공고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유실물 중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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