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9조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추징보전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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