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9조 (지명수배ㆍ통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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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1. 지명수배 대상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다만,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나.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으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2. 지명통보 대상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1. 지명수배 대상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다만,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나.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으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2. 지명통보 대상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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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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