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0조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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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출국금지ㆍ정지 등 요청 의뢰제66조 · 긴급출국금지제67조 ·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의 연장제68조 · 출국금지ㆍ정지 해제요청 의뢰제69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70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입국시 통보요청제72조 · 구성제72조의2 · 심의 대상제73조 · 운영제74조 ·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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