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2조 (조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기록 등에 관해서는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사과정확인서"로, "수사과정"은 "조사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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