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8조 (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세관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세관에서 수리하여 관할세관에 이송한다.
②구술로 고소ㆍ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조사요원이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범죄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
④익명 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⑤실명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법 등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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