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5조 (녹화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유무, 재판과정에서의 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녹화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2.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하는 경우 제외)3.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4.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또는 소란행위 등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 고발대상 사건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보존이 필요한 사건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3. 사건관계인의 수사태도 등을 재판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4.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5.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공범이 있는 사건6. 공범간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진술확보가 필요한 사건7. 사건관계인이 대질신문 등을 대신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사건
영상녹화 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로서 관세청에서 지급하였거나 세관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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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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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