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7조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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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정지연장 요청기간은 제65조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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