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의4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에 따른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2. 제53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3. 제53조의3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제5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4.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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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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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