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언론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 저촉 여부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무의 이행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범칙사건에 대한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 조사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 검거, 증거수집 등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언론사 등이 조사단속 현장에 대한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이를 허용 할 때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사건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피촬영자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