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3조 (위탁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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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2조에 따라 압수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냉동냉장 등 특수보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관일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B 이상인 업체2. 1개 이상의 창고동을 압수물품 전용으로 운영3. 조명시설 및 상시녹화가 가능한 감시카메라 설치4. 압수물품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5. 소량 고가품의 경우 이중잠금장치 특수 캐비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에 따라 압수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냉동냉장 등 특수보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관일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B 이상인 업체2. 1개 이상의 창고동을 압수물품 전용으로 운영3. 조명시설 및 상시녹화가 가능한 감시카메라 설치4. 압수물품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5. 소량 고가품의 경우 이중잠금장치 특수 캐비닛
②세관조사직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창고 안에 일반물품과 압수물품을 함께 보관하거나 거대물품으로 야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펜스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할구역에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창고가 없거나 보관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고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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