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3조 (위탁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2조에 따라 압수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냉동냉장 등 특수보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관일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B 이상인 업체2. 1개 이상의 창고동을 압수물품 전용으로 운영3. 조명시설 및 상시녹화가 가능한 감시카메라 설치4. 압수물품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5. 소량 고가품의 경우 이중잠금장치 특수 캐비닛
세관조사직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창고 안에 일반물품과 압수물품을 함께 보관하거나 거대물품으로 야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펜스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할구역에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창고가 없거나 보관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고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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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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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