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5조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 착수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체납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 착수 시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조사정보의 유출방지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인지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때에 통보한다.1.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 중 체납발생이 예상될 때2. 피조사자가 통고불이행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체납이 우려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 착수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체납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 착수 시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조사정보의 유출방지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인지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때에 통보한다.1.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 중 체납발생이 예상될 때2. 피조사자가 통고불이행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체납이 우려될 때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재통보한다.
③체납담당 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