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8조 (압수물품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압수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개정ㆍ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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