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9조 (환가대상 압수농산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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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환가대상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농산물은 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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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가대상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농산물은 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가처분 결정일 또는 제87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66호서식의 압수 농산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압수물품의 이관을 통보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이관 요청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압수물품에 대하여 압수일부터 인계시점까지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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