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9조 (환가대상 압수농산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가대상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농산물은 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가처분 결정일 또는 제87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66호서식의 압수 농산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압수물품의 이관을 통보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이관 요청기한을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압수물품에 대하여 압수일부터 인계시점까지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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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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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