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6조 (녹화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4. 영상녹화 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②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⑤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며, 이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한다.
⑥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끝내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상녹화를 끝낸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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