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6조 (녹화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4. 영상녹화 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며, 이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끝내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상녹화를 끝낸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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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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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