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9조 (압수물품 관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 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사고내용을 별지 제179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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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9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별지 제179호서식] (신설)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사고발생일시 (추정) | 20 . . . 시 분 | 20 . . . 시 분 | 20 . . . 시 분 | 20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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