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6조 (고발 및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고발서 또는 송치서를 제출한다.
②범칙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조사기록 및 증거물 등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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