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0조 (압수물품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1. 압수물품관리대장(처분 및 재고현황)2. 일시반출입대장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입고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보관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촉진을 위하여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구체적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위탁물품의 보관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세관장은 연 1회 이상 압수물품점검반을 편성하여 압수물품 재고현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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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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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