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0조 (압수물품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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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1. 압수물품관리대장(처분 및 재고현황)2. 일시반출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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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1. 압수물품관리대장(처분 및 재고현황)2. 일시반출입대장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입고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보관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촉진을 위하여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구체적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압수물품 담당과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위탁물품의 보관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④세관장은 연 1회 이상 압수물품점검반을 편성하여 압수물품 재고현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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