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조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3. 조사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밀수신고 등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는 통고이행, 고발, 송치 또는 사건종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민간인 제보사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2. 다른 기관 이송사건은 이송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3. 다른 세관 이송사건은 이송세관에 통지4. 같은 세관 내의 다른 부서 조사의뢰 사건은 의뢰부서에 통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통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③세관조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고발하는 때에 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3. 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4.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④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신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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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1 · 조사결과 통지서
[별지 제161호서식] 조사결과 통지서 | 조사결과 통지서 | 조사결과 통지서 | 조사결과 통지서 | 조사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번호 | | 회신일자 | 대 상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상 자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대 상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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