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3. 조사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밀수신고 등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는 통고이행, 고발, 송치 또는 사건종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민간인 제보사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2. 다른 기관 이송사건은 이송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3. 다른 세관 이송사건은 이송세관에 통지4. 같은 세관 내의 다른 부서 조사의뢰 사건은 의뢰부서에 통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통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세관조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고발하는 때에 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3. 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4.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신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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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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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