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4조 (범칙물품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물품의 감정은 사건 수행부서에서 수행하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세관공무원이 공동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행부서에서 범칙물품을 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세관공무원 또는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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