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범칙조사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접수, 조사의뢰, 조사착수 및 처분 등 범칙조사는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범칙조사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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