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7조 (재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재기한다.
②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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