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1조 (압수물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을 범칙사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별지 제169호서식의 압수물품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표지를 붙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구획번호(압수창고 내부 공간에 대해 구획을 지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매긴 임의의 번호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를 이동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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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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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