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1조 (압수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을 범칙사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별지 제169호서식의 압수물품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표지를 붙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구획번호(압수창고 내부 공간에 대해 구획을 지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매긴 임의의 번호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를 이동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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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9 · 압수물품 표지
[별지 제169호서식] (신설) 압수물품 표지 피의자명 | | 사건번호 | | 압수물품 | 품 명 | 품 명 | 규 격 | 수 량 압수물품 | | | | ○○ 세관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인) | ○○ 세관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인) | ○○ 세관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인) | ○○ 세관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인) | ○○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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