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0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때에는 해당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기재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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