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0조 (지명수배ㆍ통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ㆍ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지명수배 사실을 등록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ㆍ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해 다른 세관의 지명수배ㆍ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지명수배ㆍ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명수배ㆍ통보할 내용이 같거나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단독범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지명수배ㆍ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을 지명수배ㆍ통보세관에 이송한다.2.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다수인 관련 또는 중요한 사안(법정형이 중한 죄)으로 해당 세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 체포시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명수배ㆍ통보자의 주소, 범죄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한다.
④지명수배ㆍ통보자에 대해 소재수사결과 지명수배ㆍ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지명수배ㆍ통보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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