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2조의2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발 대상 사건의 통고처분 사전 승인 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3.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요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요원 교체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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