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5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압수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멸실(이하 "변질등"이라 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압수물품, 압수물품관리시스템 등록사항, 압수물품 관련 자료가 상호 일치하도록 관리2.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성 있는 물품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격리 보관3. 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마련4.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관리
②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변질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상을 명한다.1.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과 같은 종류 및 품질의 물품으로 현물배상2.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금전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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