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8조 (환가처분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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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품의 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압수물품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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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의 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압수물품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압수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 검역, 허가, 승인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이 있는 압수물품의 낙찰자는 해당 물품의 인수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매각 전에 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압수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
⑤환가처분 대상 압수물품의 압수물품의 가격산출, 매각절차, 위탁판매에 관하여는 법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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