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6조 (금융거래정보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세관조사직원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특정점포를 알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세관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금융기관 특정점포 또는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3. 조사대상자의 변동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송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세관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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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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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