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6조 (금융거래정보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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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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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②세관조사직원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세관조사직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특정점포를 알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세관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금융기관 특정점포 또는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3. 조사대상자의 변동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송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④세관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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