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0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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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7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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