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0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7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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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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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