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0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7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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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7 · 압수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167호서식] (신설) 압수물품 관리대장 ① 인 수 년 월 일 | ② 사건번호 | ③ 피의자명 | ④ 장치위치 | 압 수 물 품 | 압 수 물 품 | 압 수 물 품 | ⑧ 처 분 년 월 일 | ⑨ 처분사항 | ⑩ 비 고 ① 인 수 년 월 일 | ② 사건번호 | ③ 피의자명 | ④ 장치위치 | ⑤ 품 명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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