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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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48호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 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은 하지 않는다.1.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통고처분 대상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3.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칙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⑦법 제284조의2에 따라 세관에 설치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면제를 의결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통고처분 면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범칙물품은 법 제313조에 따라 반환한다.
⑧제7항의 경우 관세범인으로부터 미납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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